부동산경매(경매, 취득권 3종)

부동산경매(취득권 3종) 경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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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에 많은 권리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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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매 항목 또는 각 유형의 부동산 항목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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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대한 권리와 등기부 등본 이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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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 대한 권리는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권리로서 토지 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피상권, 지역권, 임차권, 압류 등을 포함합니다.

– 등기 및 기타 법적 기반, 묘분지 권리, 입목 기반, 관리비 체납, 불법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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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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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 권리를 생성한 날의 순서대로 권리를 기재한 후 철회권을 찾아 철회권보다 높은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

다음을 포함하여 권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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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자에게 중요한 것은 구매자가 소유권을 인수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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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권리를 인수한다는 것은 구매자가 소유권을 잃거나 취소되지 않은 권리를 스스로 인수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입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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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유권 상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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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가격의 구매자가 판매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구매자가 취득한 소유권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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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는 채권자 우선양도 등기, 청산절차가 완료된 담보의 가등기, 예고등기(2011.10.13 폐지), 환매등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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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가 표준권의 말소보다 우선하고, 가등기를 기초로 원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에 의하여 구매자의 소유권이 박탈된다.

, 구매자가 이미 가격을 지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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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취소할 수 없는 권리의 취득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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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상위 지상권 또는 법정 지상권, 상위 임시 금지 명령, 이전 소유자의 임시 압류, 공동묘지 권리, 지역권, 별도로 등록된 토지의 구매자를 위한 취득 조건과 같은 특별 판매 조건이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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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선순위 피상적 권리가 있는 경우 피상적 ​​권리가 지속되는 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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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토지소유자는 최소 30년 동안 토지사용이 제한되며 이 기간 동안만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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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 소유자의 임시압류는 배당금을 청구하여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전 소유자에게 조건을 붙인 경우에만 취소가 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판매의 특별 조건으로 임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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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구매자가 거래 대금 외에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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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목은 고령 세입자, 고령 임차권, 유치권, 연체 관리비 및 건물 위반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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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의신청권이 있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중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보증금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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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매자가 취득한 모든 권리관계는 소유권의 상실, 권리취득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또는 판매가격 이상의 추가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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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입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끊임없는 관심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경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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