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강제)
제30조(행정집행)
①행정기관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 채무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의무(법령에서 직접 부여한 의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이하 이 항목에서), 기타 법에 따라 이행을 담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이 사회적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채무자는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합니다.
2. 의무이행료 징수 : 채무자가 행정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기관이 적절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채무자가 그 기한 내에 행정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적 의무를 징수한다.
3. 직접강제 : 채무자가 행정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기관이 채무자의 신체나 재산을 그 행정업무를 행한 상태로 반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4. 강제수용: 채무자가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정의무를 이행한 국가에 반입할 권한을 행사한다.
5. 즉각적인 강제: 임박한 행정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 기관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강제를 즉시 시행합니다.
가다.
행정기관은 미리 행정업무를 지시할 시간이 없다.
나.그 특성상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강제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 법에서 정한다.
③ 형법, 행정처벌 및 보안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해지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23년 3월 24일)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