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노인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연금제도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기초생활수당을 지급하여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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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국내 거주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이 선발기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 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이 확인한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2023년 선정기준인 월 202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인 경우 월 32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정 소득은 월 평가 소득과 부동산의 월 소득 환산의 합계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편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기본 정보
보다 기본적인 연금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승인된 소득 계산 방법
소득확인금액은 국민기초연금 수급자로 지원되는 고령자의 월평균 소득과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정소득은 감정평가소득과 재산전환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평가 소득에는 근로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금액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공제하되, 일용근로소득, 공공근로소득, 자활소득은 제외한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양도 소득 및 임대료가 없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에는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업 및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소득에는 예금·적금·주식·채권 이자소득, 배당·할인 이자소득, 사적연금보험·연금저축 연금소득 등이 있다.
공적양도소득이라 함은 국고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산재수당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당, 연금, 임금 기타통화 및 기타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화폐. 단, 한 번에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본다.
무상임대소득은 자녀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지불하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득입니다.
신청인의 주택 또는 배우자의 주소가 자녀 명의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소득의 0.78%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국민연금 월 30만원이면 과세소득으로 계산한다.
계산
A = 근로소득 – 108만원 = 200만원 – 108만원 = 92만원
소득 평가 계산
소득평가 = 0.7 x A + 국민연금 = 0.7 x 920,000원 + 300,000원 = 964,000원
따라서 이 1인 가구의 확정 소득은 964,000원입니다.
배우자 월 200만원, 배우자 월 150만원, 국민연금 월 30만원이면 추정 소득을 계산합니다.
사람 A 계산
A = 근로소득 – 108만원 = 200만원 – 108만원 = 92만원
배우자 A 계산
A = 배우자 근로소득 – 108만원 = 150만원 – 108만원 = 42만원
소득 평가 계산
소득 평가 = (0.7 x 원금 A + 국민연금) + (0.7 x 배우자 A) = (0.7 x 920,000원 + 300,000원) + (0.7 x 420,000원) = 1,294,000원
따라서 부부 가족의 확정 소득은 129만4000원이다.
기초연금계산방법
기본 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수혜자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결정합니다.
이 처리는 국민연금 처리의 일부로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등록 시간이 길고 등록 시간이 빠를수록 A 혜택 금액이 높아집니다.
동일한 가입 기간이라도 가입 기간 및 가입 내역에 따라 혜택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에서 2/3×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뺀 금액을 계산한다.
추가 연금 금액에 위에서 얻은 금액을 더하여 기본 연금 금액을 계산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0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소득재분배수당(급여A)이 200만원이고 2023년 기준연금액이 323,180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보조금(A보조금) = 200만원
기준연금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재분배수당(급여A)을 뺀 금액 = 323,180원 – 2/3 x 200만원 = 190,847원
추가연금금액을 0원으로 가정하면 기본연금금액 = 190,847원
산정된 기초연금 금액이 양수이므로 목표 기초연금 금액은 190,847원입니다.
참고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및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의 소득재분배보조금(A보조금)이 가산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