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제8조(소화약제) ①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2012.2.9.修改>
② 수식소화기에 채워지는 물은 부식성, 무독성이어야 하고 수질이 양호하여야 하며 부식성 또는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2.2.9.修改>
③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 중탄산칼륨, 기타염류, 인산염류, 황산염류 및 기타 난연염류(이하 “인산염류등”이라 한다)를 방습처리한 것 다음 하위 섹션. 답변. <2012.2.9.修改>
1. 분말은 KS A 5101-1 표준체(시험물질-1부 : 철망)를 통과할 때의 분말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2. 분말의 조성비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다.
중탄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의 경우 중탄산나트륨(NaHCO3)의 함량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중탄산칼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의 경우 중탄산칼륨(KHCO3)의 함량이 92%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두.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의 경우 인산암모늄(NH4H2PO4)의 함량은 중량기준으로 75%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치의 -5% 이상 +15% 이하이어야 한다.
<2015.3.19 修订>
3. 상대습도가 50% 이하인 대기에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고 95%~98% 농축 황산을 건조제로 한 데시케이터에 넣고 18°C에서 24시간 동안 24°C. ℃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수분 함량을 계산하면 다음 공식에 따라 함량이 0.2wt%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2.2.9.修改>
4. 온도(30±2)°C, 상대습도 60%의 항온항습기에 48시간 동안 넣어 무게를 잰 후 온도(30±2)에 둔다.
°C, 상대습도 80%에서 48시간 , 잠시 방치 후 다음 식으로 계산된 흡습율은 0.2wt% 미만이어야 하며, 주성분은 중탄산나트륨, 2wt%는 칼륨이 주성분 중탄산염, 1.5wt%가 인산염이 주성분이다.
5. 겉보기 비중은 0.820g/mL 이상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골고루 뿌린 후 1시간 이내에 가라앉지 않도록 한다.
7. 중탄산칼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는 담회색,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는 분홍색 또는 황색이어야 하며 두 가지를 혼용할 수 없다.
8. 분말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관통시험기로 시험하였을 때 15mm 이상 침투하여야 한다.
④ 소화기에 충전하는 강화액상소화약제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
<2012.2.9.修改>
1. 알칼리금속염 수용액의 경우 알칼리성 반응이어야 한다.
2.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분사되는 강화액의 어는점은 -20°C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강화액상소화약제에 적합한 금속재료를 (38±2)℃에서 21일간 방치하였을 때 금속재료의 1일 중량감소량이 각각 3mg/20cm2 이하이어야 한다.
4. 강화액상소화약제를 (20±2)℃의 온도로 원심분리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으로 원심분리하였을 때 강화액상소화약제의 침전이 0.1 Vol% 이하이어야 한다.
600~700rpm에서. .
5. 강화액화소화약제를 (65±2)℃에서 216시간 보관 후 상온으로 낮춘 후 (-18±2)℃에서 24시간 보관 후 상온으로 내린다.
4항에 규정된 방법은 0.2 vol% 이하로 측정한다.
6. 강화액상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mN/m이하로 설계치의 -3.0mN/m~1.5mN/m이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를 포함한 소화약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年10月4日修订>
7. (20±2)℃에서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에 따라 비중병 또는 비중병으로 비중을 측정할 때 설계의 ±0.02 이내일 것 값.
8. KS M 0011(수용액의 pH값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수소이온농도는 설계값의 ±0.4 이내이어야 한다.
⑤ 소화기에는 습윤 수용액(습윤제를 혼합하여 투수성, 분산성 및 유화능력을 증가시킨 것을 말한다)을 포장한다.
소화약제는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
<新成立2012.2.9.>
1. 흡수제의 표면장력은 33mN/m 이하이어야 한다.
2. 용액 분리 시험
가다.
흡입액은 0°C ~ 50°C의 온도 범위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 가목에 규정된 시험에 있어서 석출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석출현상을 포함한다.
혼탁 등의 유사한 현상)을 분리현상으로 본다.
3. 금속부식시험
가다.
부식률(cm/년)을 계산합니다.
나. 침지 수용액의 부식률은 증류수의 부식률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피팅이 발생할 경우 피팅 깊이는 시편 두께의 1/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담그는 액체가 손상되어서는 안됩니다.
⑥ 소화기에 충전되는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新成立2012.2.9.>
1. 소화약제는 액상으로 보관할 것. 그러나 부패나 부패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소화기에서 분사되는 포말은 내화성이 있어야 합니다.
3. (20±2)℃에서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에서 방출되는 포말용량은 소화약제 용량의 5배 이상이어야 하며, 거품이 감소된 수용액은 25% 미만이어야 한다.
발사 후 1분간.
4. 수용액은 (20±2)℃의 원심분리기 시험관에서 상대원심력 600~700rpm으로 원심분리하며, 수용액 중의 침전물은 0.1vol% 미만이어야 한다.
5. 4항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열화시험 후 침전물의 양이 0.2vol% 미만이어야 한다.
<2013年7月25日修订>
6.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측정방법)에 따라 (20±0.5)℃에서 측정한 비중은 설계치의 ±0.02이어야 한다.
7. KS M ISO 3104(석유제품-투명 및 불투명 액체-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계산)에 따라 (20±1)℃에서 측정한 점도는 설계값의 ±30%이어야 한다.
<2019年9月24日修订>
8. KS M 0011(수용액의 pH값 측정방법)에 따라 (20±0.5)℃에서 측정한 수소이온농도는 설계값의 ±0.4로 한다.
9. 철, 알루미늄 등의 금속재료를 (38±2)℃에서 21일간 발포제에 넣고 금속재료의 중량감소량이 1일 3mg/20cm2 이하이어야 한다.
10. 합성계면활성제 및 수성필름원단의 표면장력은 33mN/m이하로 설계치의 -3.0mN/m에서 +1.5mN/m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1. 어는점은 사용 하한보다 낮아야 한다.
12. 수성 멤브레인 원단은 폼으로 표면을 덮은 후 6회 시험했을 때 순간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으나 계속 타지 않아야 합니다.
⑦ 소화기에 충전하는 산염기소화약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新成立2012.2.9.>
1. 산은 양질의 무기산 또는 그 염이어야 한다.
2. 알칼리는 물에 쉽게 용해되는 양질의 알칼리염이어야 합니다.
3. KS M 0011(수용액의 pH값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방사용액의 수소이온농도가 5.5 이하의 산도를 나타내지 아니할 것.
⑧ 소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할로겐화물 등의 기체폭발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新成立2012.2.9.>
1.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함),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함),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온(이하 “HCFC-123” 순도라 함) “FK-5-1-12″와 같은 소화약제) 및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함)이 99.0mol% 이상이어야 합니다.
2. Bromotrifluoromethane(이하 Halon 1301이라 함) 소화약제의 순도는 99.6mol% 이상이어야 한다.
3. 할론 1211과 할론 1301을 혼합할 때 불순물은 1.5mol% 이하이어야 한다.
4. HCFC BLEND B는 HCFC-123, 테트라플루오로메탄(이하 “FC-1-4″라 한다) 및 아르곤을 다음의 혼합 비율로 구성한다.
가다.
HCFC-123 93.0중량% 이상
나. FC-1-4 4.0중량% 미만
모두. 아르곤 3.0wt% 미만
⑨ 소화제 중량 별표 1필러 무게 허용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2019年9月24日新设>
⑩ 수용액 등의 액체소화약제는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 및 과불화술포닐술폰산을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과 같이 결정화, 용액침전, 부유물 또는 침전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