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고정자산매각회계처리,분역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혜씨입니다 🙂 오늘은 잘 알면서도 실제로 발생하면 기억나지 않는 차량 매각시 회계처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본 포스팅은 단순 참고용임을 알려드리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정자산이란?

고정자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형 고정 자산과 무형 고정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형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시설장치, 비품 등의 형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형 고정자산의 경우 소프트웨어나 특허권, 영업권 등이 해당됩니다.

출처 : 네이버 검색(매일경제)

차량 매각 시 입력 순서

1. 매입 매상 전표를 입력하다

고정자산에 등록된 차량 운반구를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공급처명을 입력하세요.분개 설정은 나중에 계정 과목을 여러 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혼합으로 했습니다.

현재 차량 매각 금액을 공급 대가로 25,850,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고정자산 등록으로 양도일 입력하기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18번. 양도일 전체에 세금계산서 작성일(매각일)을 입력해 줍니다.

현재 5/31에 아반떼를 팔고 있으니 양도일에도 5/31로 입력해주세요.양도일을 입력하면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가 12회. 상각범위액과 13회. 회사의 계상액에 나타납니다.

아반떼 취득가액은 37,500,000이고 정액법으로 5년 감가상각하도록 설정해놨습니다.

이 경우 1년분 감가상각액은 37,500,000 / 5=7500,000입니다.

현재는 5월 말일에 양도하였으므로 7500,000 / 12X5 = 3125,000 입니다.

전표 입력 시 감가상각비 부분도 입력해야 하므로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당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에는 전분기말 상각누계액+당기감가상각비가 표시됩니다.

이 금액도 전표 입력 시 반영해야 하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확인하다고정자산 관련 메뉴를 보시면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고정자산 등록에서 해당 고정자산에 양도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읽힙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운반구 취득가액(기초가액), 감가상각비(당기비용), 당기말상각누계액, 그리고 미상각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미상각잔고와 매각공급가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4. 일반전표-당기감가상각비입력&매입매출전표-차량매각분노입력하기앞서 확인한 고정자산 등록과 양도자산 감가상각비에서 당기 감가상각비를 보고 일반 전표에 입력해 줍니다.

당기상각비는 3,125,000원이었으니 아래와 같이 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J)감가상각비 3,125,000 / (대)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3,125,000그런 다음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서 나머지 분개하시면 됩니다.

각 계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느 금액인지 적요하게 적어놨습니다.

(J)미수금:차량매각시 공급대가/(대)부가세 가수금 감가상각 누계액:당기말상각누계/차량운반구:취득가액 유형자산처분손실/유형자산처분손실은 미상각잔액이 차량매각공급가액보다 클 경우 발생합니다.

현재 미상각 잔액은 26,875,000이며 매각 공급가액은 23,500,000입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손실은 26,875,000 – 23,500,000 = 3,375,000 입니다.

입력이 종료되면 총 잔액 추산표를 통해 차량 운반구의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손실도 제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위와 같이 분개해 주십시오.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미상각 잔액이 공급가액보다 작을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35,000,000 – 26,875,000 = 8125,000가 처분이익이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역시 총 잔액 추산표에서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끝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고정자산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소득세법상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이 포함되므로 착오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제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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