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기본개념 집주인 허가 필요한가

안전과민증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뭘 하든 한두 번은 물론 10번까지도 의심해 보는 편입니다.

특히 목돈이 드는 것이나 자신의 자산이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생활하면서 월세나 전세 등 여러 곳을 거쳐와서 아직 사기를 당했다거나 돈을 돌려받을 곳도 없었는데 요즘 워낙 말이 많고 문제도 많은 게 전세라서 그래도 안전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왜 가입하나요?

저는 이번에 가지고 있는 돈과 함께 돈을 빌려서 전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대출도 없이 깨끗하고 건물의 시세 대비 기존 임차인들의 전세금도 확인하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임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알아 둘 점이 있다면 집을 계약할 때 위험하다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 단위의 거금이 들어간 것으로 앞으로 계약이 만료된 날에 내가 이사를 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재 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운좋게 더 좋고 싼 집을 찾거나 혹은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니 준비를 해놓고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의 기본적인 개념은 만기가 되는 날 일단 보험 회사에서 제 보증금을 지급하느라 향후 집주인이 다시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재의 날에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을 갚을 수 없게 되거나, 다음 세입자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매에 건물이 전달됐거나, 기타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집주인의 허락은 따로 필요할까?

대출을 제외한 보험 가입은 본인이 직접 원하는 곳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따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가입 조건

어느 집이든 가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조건에 맞는 위치의 주택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인의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나 잔금지급을 한 날로부터 절반 이상이 지날 때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2년의 기간을 설정해서 체결했다면 전입신고나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휴그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늦은 날 가입했다고 남은 기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24개월 다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같다고 봐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노인복지주택/다세대, 다가구주택/다중, 단독주택 등이 포함된 주거시설이면 가능합니다.

개인을 포함한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2년 만기가 된 후 연장할 때 역시 계약서상 절반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금액과 한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저도 여러 번 설명을 들으면서 겨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시에 나와 있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과 기존 전세임대인 보증료를 총합산해서 최대치인 80%를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출이 0원이고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이 만약 10억이라고 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이 총 6억원 남짓 + 내 보증금 2억원 남짓을 합친다고 가정하면 80% 미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것보다 130~150%까지 금액을 정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지는 부동산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가 80% 이내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예를 들어보면 휴그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집값이 6억원, 전세가 6억원, 대출금이 0원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집값에 130~150%를 측정해주기 때문에 최대치를 합산하면 집값이 9억원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입 가구의 연람원을 통해서 보증금이 정확히 얼마 들어 있는지 합산해 보고 가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 기관제1금융권 대부분의 은행은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네이버/카카오페이/kb국민카드를 통한 비대면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못해?제가 처음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알아볼 때 여러 곳에 질문을 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휴그를 통해 전세안심대출을 진행하게 되고 기관에서 집을 평가하면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전세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 등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조건으로 특약을 걸어놔도 이사를 갔다가 거절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접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확인하거나 보증보험사에 방문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간편가입을 통한 할인이나 금리도 가격이나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12월 중순쯤이면 이용할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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