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급여 중 간병료와 간병급여라는 용어가 있는데, 환자의 경우 간혹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구분하면 간병료는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용어이며, 간병급여는 산재종결 후 산재장해등급 1급~2급에 해당하는 산재환자 분에 대해 그 상병상태에 따라 수시로 간병 또는 상시간병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 상병 상태가 미묘해서 환자나 가족분들은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병원조차도 이에 관심이 전혀 없어 장애진단시 상대적으로 호전되는 것처럼 환자를 보는 경우가 있어 산재장애등급 심사 등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산재심사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장해등급 내용 중 노동력 100% 상실은 산재장해등급 1급, 2급, 3급이 이에 해당하는데 각각 내용이 바뀝니다.
산재 보상 실무에서 보면 가끔 산재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꼼짝 못하고 누워서 있으면 담당 병원이나 공단에서 스스로 장애 등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맘대로 해서 주는 일은 없죠. 예를 들면, 산재 장애로 노동력 100%상실이 되었다고 해도 장애 등급 제3급은 간병 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의학적인 병 상태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현실에는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게 산재 보상의 측면에서 경제적 손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산재 장애 등급 기준상, 노동력 100%해당하는 환자들은 다음의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산재 장애 제1급 3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명확한 장애가 남을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산재장해 제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마지막 산재장해 제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상기 간병급여지급기준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2. 두 눈, 양 팔은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자 수시간병급여 지급기준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자.2.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다소 추상적이라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에 따른 산재보상액 차이를 보면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 상시돌봄 대상자와 수시돌봄 대상자의 차이산재보상기준으로 장애 제1급 3호 항시간병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연금(329일분/년)+항시간병급여(약 123만원/월)를 수령하게 되는데, 장애 제2급 5호 수시간병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연금(291일분/년)+수시간병급여(약 81만원/월)로 월평균 약 40만원의 적지 않은 산재보상액 차이가 보입니다.
다만 산재장해등급 1급이라고 해서 모두 상시 간병 대상은 아니고, 1급은 8개 분류로 나뉘며, 여기서 1급 3호에 해당해야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급의 경우는 6가지 분류로 나뉘며, 여기에 2급 5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수시간병대상자와 산재3급대상자의 차이산재 보상 기준으로 장애 연금(291명/년)+수시로 간병 급여(약 81만원/월)를 수령하는데 장애 3급 대상자의 경우는 장애 연금(257일 분/년)이외의 간병 급여는 지급 대상자로 월 평균 약 80여 만원의 산재 보상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실무에서 산재 환자의 후유 장애 상태가 실질적으로 환자의 적정 장애 상태로 반영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좋아지도록 평가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1급->2급, 2급->3급 장애 상태가 나아진 것처럼 밀릴 경우 경제적 피해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판단 상황을 가족 분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재 종결 후 받은 장애 등급이 적정한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하지만, 스스로 독립 보행 등 기초 생활이 어려운 산재 환자의 경우에는 장해 등급 결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산재보상기준으로 장애연금(291인분/년)+수시간병급여(약 81만원/월)를 수령하나, 장애3급 대상자의 경우 장애연금(257일분/년) 이외 간병급여는 지급대상자로 월평균 약 80만원 가량 산재보상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실무에서 산재환자의 후유장애 상태가 실질적으로 환자의 적정 장애상태로 반영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호전되도록 평가받게 되며 예를 들어 1급->2급, 2급->3급으로 장애상태가 호전된 것처럼 밀릴 경우 경제적 피해는 적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묘한 판단 상황을 가족분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재 종결 후 받은 장애등급이 적정한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스스로 독립보행 등 기초생활이 어려운 산재환자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결정에 대해 자문을 받아보는 게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심사 청구(산재 심사 위원회의 판단 및 결론)청구인의 간호 피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자문 소견을 보면, 주치의는 하지 마비로 이동 동작 수행이 어려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체위 변경 때문에 항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특진 의사는 마비로 감각 장애로 욕창 발생 방지를 위해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과 마사지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며, 생명 유지에 간병인 상시 수발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며 공단 본부 자문 의사는 두 다리에 완전 마비와 함께 양자 사지의 기능도 부쩍 낮아졌고, 상시 간병 급여 대상에 준하는 상태에서 이에 대해서 산재 심사 위원회는 상지의 근력이 남아 있다고 해도 치밀한 작업과 미는 힘을 쓸 수 없는 체위 변경이 어려우므로 늘 남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라 처분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
상기 내용을 보면 중증 환자에 대해서 주치의, 특진 의사 공단 자문의 공단 본부 자문의 각각의 의학적 소견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그러나 현실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왜 같은 전문의이면서, 이러한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환자 및 가족은 더 무게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오히려 주치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중증 환자의 상태보다 다소 호전된 같은 장애 진단을 내릴 경우 예를 들면 1급->2급, 2급->3급으로 소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은 무관심 속에서 특히 2급~3급의 차이는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경우 반드시 원래의 적정한 후유 장애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중증환자에 대해 주치의, 특진의, 공단자문의, 공단본부자문 각각의 의학적 소견이 일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그런데 현실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왜 같은 전문의이면서도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환자 및 가족은 무게중심을 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오히려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중증환자의 상태보다 다소 호전된 듯한 장애진단을 내리는 경우 예를 들어 1급->2급, 2급->3급으로 소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무관심 속에서 특히 2급~3급의 차이는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원래의 적정한 후유장애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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