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보기!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보기!

지난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만성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근절시키고 적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매매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거시설을 구입할 때는 대금의 출처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에대한작성방법과주의사항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해당 서류를 써야 하는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거지 거래이며, 그 외 권역은 6억원 이상만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은 제외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포함되므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인이 실거래가를 등록할 때 함께 처리해주는 사례가 많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시, 군, 구청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합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개인, 법인,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2020년 한 차례 개정된 해당 양식에는 매수인의 개인정보, 대금이 마련되는 경로, 그리고 입주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서류 뒷면에는 각 항목에 대한 기입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 헷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인 대금 부분에 대한 각각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합계는 크게 실질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금액과 차입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유액은 금융기관 예치금, 주식이나 채권, 증여나 상속분, 보험해지, 현금,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처분금액 등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고 마지막 계란으로 전체 합산합니다.

차입금 세부사항에는 신용을 담보로 한 대금,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된 임대보증금, 기존 자기보유 여부 등의 내용을 적고 가족으로부터 빌린 경우 차용증 첨부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맨 아래 입주 관련 사항에는 본인만 거주하는지 또는 가족과 함께 살 예정인지에 대해 기입하고 월세나 재건축 여부도 기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주식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서 등의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를 포함해 미혼 자녀나 30세 이하 등 특정 요건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상시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해 인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낼 수 있지만 결국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방안을 통해 무상증여나 명의대여와 같은 불법거래가 근절되고 건전한 시장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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