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보기!
지난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만성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근절시키고 적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매매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거시설을 구입할 때는 대금의 출처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에대한작성방법과주의사항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해당 서류를 써야 하는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거지 거래이며, 그 외 권역은 6억원 이상만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은 제외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포함되므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인이 실거래가를 등록할 때 함께 처리해주는 사례가 많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시, 군, 구청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합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개인, 법인,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2020년 한 차례 개정된 해당 양식에는 매수인의 개인정보, 대금이 마련되는 경로, 그리고 입주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서류 뒷면에는 각 항목에 대한 기입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 헷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인 대금 부분에 대한 각각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합계는 크게 실질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금액과 차입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유액은 금융기관 예치금, 주식이나 채권, 증여나 상속분, 보험해지, 현금,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처분금액 등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고 마지막 계란으로 전체 합산합니다.
차입금 세부사항에는 신용을 담보로 한 대금,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된 임대보증금, 기존 자기보유 여부 등의 내용을 적고 가족으로부터 빌린 경우 차용증 첨부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맨 아래 입주 관련 사항에는 본인만 거주하는지 또는 가족과 함께 살 예정인지에 대해 기입하고 월세나 재건축 여부도 기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주식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서 등의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를 포함해 미혼 자녀나 30세 이하 등 특정 요건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상시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해 인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낼 수 있지만 결국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방안을 통해 무상증여나 명의대여와 같은 불법거래가 근절되고 건전한 시장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