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성 정동장애 자살 우발사고임을 증명하기 위해
2020년 한 자동차회사 책임디자이너가 양극성 정동장애 자살을 한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에 해당하는 곳을 통해 공론화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의 이상행동을 회사에서 보여주었고 이미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공중에 그림을 그리는 제스처를 하는 등 동료 직원들이 의문을 품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결국 6개월가량 휴직계를 제출한 뒤 정신과에 방문하자 조울증이라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진행하다가 복직을 앞두고 신차 공개를 하기 직전 본인 집 안방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고인이 자신이 만약 죽게 된다면 묘비명에게 일하다 죽었다고 써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이를 듣던 고인의 아이들은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살은 본인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본인의 생명을 중단한 후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울증으로 인식하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는 정서적으로 최저의 우울증과 최고조의 경조사증 혹은 조증을 포함하여 매우 심각한 기분 변화를 유발하는 정신건강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양극성 정동장애 자살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돼 가슴이 무너질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양극성 정동장애 자살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지급 거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안으로 보험사와 갈등을 빚게 되는 걸까요?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발생시킨 사고에 관해 재해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살보험금으로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연성을 띠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살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혼자서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보험 회사의 면책 사유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 측에서는 보험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그러나 양극성 정동장애 자살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양극성 정동 장애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분이 들뜬 상태라고 불리는 조증과 함께 우울하고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분이 계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가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장애의 일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조울증이라고 부르고, 줄여서는 양극성 장애라고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기분이 변하는 증상이 몇 시간 또는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본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울증에 걸리면 기분이 너무 오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거나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고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거나 빨리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계속 흥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증이 악화되면 타인과의 다툼도 잦아질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폭력사고와 관련된 위험성이 높아지고 개개인의 트라우마나 상황에 따라 망상이나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정신질환 및 심신상실 등을 이유로 이성적인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요인에 의해 발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각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이며, 보험사고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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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대기업 보험회…blog.naver.com대법원 2009다9772 판결에 따르면 정신질환 등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을 선택한 사람의 나이와 함께 그의 정신적·신체적 심리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및 정도, 자살 무렵 시점에서 구체적인 상태와 자살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과 자살행위 장소 및 시기, 자살자의 행동, 기타 자살 동기와 방법 및 경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인의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등의 상태를 인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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