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방법과 공상처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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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질병성 재해나 사고성 재해에 의해서 그 신청 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성 재해의 경우 각 권역별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심의 결과에 의한 공단 지역 본부와 지사에서 승인 여부를 처분하게 됩니다.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재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질병성 재해를 병원에서 접수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밖인데요.병원 원무과에 접수 대행하도록 한 것은 단순 사고성 재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때문이지 법률적 사무인 질병성 재해 신고를 대리시킨 것은 아닙니다.

난생 처음 산재를 경험한 산재 근로자와 가족으로는 병원에서 질병성 재해에 대해서 단순 서류 접수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조차 인식 못하고 있어요.질병성 인정을 신청할 때 단순 2~3줄로 재해 경위를 작성 제출함에 산재 신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도 재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승인만 조심한다면 회사와 가해자의 과실 부분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향후 추가 상병, 손해 배상, 다시 요양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고성 재해라도 신청 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재해 경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상기 병원을 통해서도 접수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종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재해 경위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가끔 산재 발생을 은폐할 목적으로 산재에 대해서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 상정으로 공상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후 후유증 발생시에 문제가 되는 공상 처리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 시에 산재로 전환하거나 배상 청구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최근 법원 판결 성향을 보면 공상 합의에 대해서는 부 제소 특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상 합의 때도 금액 등을 고려하고 합의 무효 판결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의 판결 성향에 제소 특약으로 보는 것이 매우 우세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부상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 발생 경위에 사용자와 사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원인이 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가 원인이 된다고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근로자 스스로 늘 긴장하면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어 복잡한 기계 설비 등 작업 환경에서 계속적인 긴장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피로 원인이 됩니다.

즉 산재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인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 발생하는 사회 현상이며 자본주의적 기업에 내재된 발현으로 볼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산재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접보상방식과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방식을 병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본질을 재해로 인해 생긴 노동력 훼손에 대한 손해 전보에서 구하는 손해보상설과 산재보상의 본질을 노동력 훼손이라는 면보다는 근로자의 생활 위협이라는 면에서 파악하고 보상의 목적을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 보장으로 보는 생활 보장설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설은 손해보상설의 논거를 부인하지 않고 생활보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사실 현행 산재보상제도가 한편으로는 손해보상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보장적 성격을 겸비한다고 할 수 있고, 문제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만이 남지만 오늘날 산재보상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 국제적인 입법 경향인 점에 비추어 재해보상의 본질적 요소는 생존권에 기반한 생활보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재보상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지는 형태의 직접 보상 방식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 방식이 혼용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재해발생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재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로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책임을 져야 할 각 사업주 등 사용자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이 낸 보험료로 재해를 입은 글로저 또는 그 유족에게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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