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용 파악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용 파악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2020년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이전에 계약한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집을 자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암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기존 기간에서 연장을 2년 더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묵시적 업데이트와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연스럽게 연장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의 소통 없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기간 산정이 달라지므로 2년 자동연장에 이어 해당 청구권을 행사해 2년을 추가로 총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알리는 게 좋을 텐데요.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거나 문자 등의 텍스트로 남기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만기가 되기 6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게 좋은데요. 늦어도 두 달 전에는 전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의 권리가 거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입니다.

실제로 이사올 수는 있지만 거짓일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적절한 합의를 통해 당사자가 정한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통해 임대한 월 단위 임대료나 갱신 거부로 인한 손해액 등을 고려해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거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택을 일부러 파손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또는 2개월 이상 임차료를 미납하는 것이군요, 이런 일로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 기본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전세를 1년만 계약했더라도 중간에 기본기간을 주장하면 2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2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는 알아두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설령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니더라도 당당하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청구는 필수로 알아두는 것이 향후 이사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진행하고자 할 때도 사전 조율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호간 동의를 통해 계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갑자기 전세자금을 무리하게 올려달라는 요청을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조건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현재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많습니다.

특히 8월은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동안 묶여 있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를 수 있어 부동신시장 전망에 대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월세화도 가속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재연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갑자기 전세자금을 무리하게 올려달라는 요청을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조건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현재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많습니다.

특히 8월은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동안 묶여 있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를 수 있어 부동신시장 전망에 대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월세화도 가속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재연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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