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여러 소송이나 법정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나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이 사실에 대해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진실성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내용 발송’에 대한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는 대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고 수취인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 근거하여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우편은 등기로 발송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이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서류를 3통 작성해서 우체국에 제출하면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제출인에게 반납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통상 내용·용·증·명을 보내는 사유는 시효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여러 사유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미루면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문서를 작성,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동문내용증명으로 내용문서는 최대 150장, 1회 발송 가능한 수취인 수는 4,320명까지 가능합니다.
문서를 첨부하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우체국 사이트에서 내용, 증, 명양식에 대해 검색하면 다양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따로 없지만 그에 맞게 작성하시면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나 손해배상 청구, 반품요청서, 이행독촉 통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의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송하는 것입니다.
위 자동차 매매계약 해지통고서 같은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내 양식을 보면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통지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위 내용을 잘 참고하면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을 통해 문서를 직접 편하게 발송할 수도 있고, 직접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편하다면 작성 후 발송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등기 통상을 실시하는 경우, 접수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배당리가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