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이중납부 싫으면 필독하세요!

연말정산 때 세금을 냈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요?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쿠팡이나 대리운전, 블로그 등 프리랜서로 2개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이 이미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또 다른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황하실 겁니다.

이는 이미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고 오해하여 발생한 편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이미 연말정산 때 세금을 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판으로 앞으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고 내지 않아도 되는 추가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시에 신고와 납부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오늘은 직장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딱 3분만 시간을 내서 이 글을 정독하면 세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청아세무회계 최희유 세무사 1:1 상담 현재 문의량이 작년 대비 120% 증가한 상황이며, 바로 상담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락에 진심으로 답변하고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3664-4928청아세무회계 최희유 세무사 1:1 상담 현재 문의량이 작년 대비 120% 증가한 상황이며, 바로 상담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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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664-4928① 이중과세가 되지 않을까요?글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연말정산 때 세금을 냈다면 종합소비세는 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연말정산 때는 근로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기 때문이고, 이 밖에 다른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이 존재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률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다만 직장 근로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상담을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게 돼 있는 반면 근로수입과 사업수입을 각각 신고할 경우 각각 저세율 구간에 해당해 신고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이 줄어드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때 납부한 세금은 선납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금에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 아닌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 글을 읽어주시면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는 풀렸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신고 진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②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위와 같이 종합소비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종합소비세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고유형 기장의무경비율 S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A외부조정대상자복식부기기준경비율 B자기조정대상자복식부기기준경비율 C복식부기의무자복식기준경비율 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기준경비율 E 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 간편 경비율 바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있음) 간이장부 단순경비율 G 단순경비비율 대상자(납부세액있음) 간이장부단순경비율 G단순경비비율 대상자(납부세액없음) 간편안내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A, B, C, D타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만약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추계신고로 종합소비세 납부가 이뤄지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세무사의 조언을 얻으면 여러 공제를 받아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타입에 속하는 경우 다양한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대행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F타입과 G타입에 해당하는 경우 ARS를 통해 손쉽게 종합소비세 신고가 가능한 만큼 직접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종합소득세, 이중납부가 싫으면 필독하세요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주셨을 때 ‘매년 200건의 신규 길이 추가 계약건’을 바탕으로 쌓은 노하우로 솔직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아세무회계 소개/상담안내> 늘어나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2015년 1만1148명이던 세무사 수는 2019년 1만3105명으로 4···blog.naver.com<청아세무회계 소개/상담안내> 늘어나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2015년 1만1148명이던 세무사 수는 2019년 1만3105명으로 4···blog.naver.com청아세무회계 최희유 세무사 1:1 상담 현재 문의량이 작년 대비 120% 증가한 상황이며, 바로 상담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락에 진심으로 답변하고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3664-4928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청아세무회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션센터대로 16530층 예약청아세무회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션센터대로 16530층 예약청아세무회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션센터대로 16530층 예약청아세무회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션센터대로 16530층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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