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 (전체카테고리 보기) – 실업수당, 내가 다치거나 아프더라도(질병이나 상해) 여건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내가 다치거나 아프더라도(아프거나 다치면) 조건이 까다롭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의 상담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검색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주로 구직수당과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csck1226.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국일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네트워크컨설팅부) 여기에서 불만 사항에 대한 응답을 공유하십시오.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을 위한 은퇴에 대한 정리가 잘 된 답변이니 혈연관계라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선할 영역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크게 ‘A’~’Za’ 9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포스팅이 너무 길어서 나눠서 올립니다)
1. 잘 지내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온라인상담부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다.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상태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1)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이내, 피보험단위기간(보험기간 내 보수지급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2) 휴업, 사직 제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3) 일할 의욕과 능력이 충분하나 취업이 어려운 자
(4)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최종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소정의 급여일수(120~270일)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작” 프로젝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4가지 조건
(약정 가입기간의 경과, 비자발적 사유, 근로의사 및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및 자격 기간
그것은 관하여.
전에도 썼지만
“해고당하면서 쉬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한 “실업수당” 돈이 아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수요와 공급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잃으면
계속 일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본의 아니게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돈에는 당연히 돈(보조금 등)이 있을 것이다.
실업급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안다면
적어도 내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책임자에게 어떻게 판단될지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또는 시력, 청각, 촉각의 상실로 인하여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회사 사정으로 전직 또는 휴가(병가)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의사 소견, 사업주의 소견 등에 의하여 전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직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 종료 후 제출<延迟给付期间原因报告书>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또한, 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질병)일은 직장 재직 중(퇴사일 전)이어야 합니다.
※ 단, 질병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결별일보다 진단일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들은 “나” 및 “나” 항목입니다.
자진 사직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수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 질병, 부상, 기타 사유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
2. 작업장 여건상 직무 변경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에 추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합법적으로 이직을 시도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실업 수당은 치료 완료 시 제공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문의했던 병가 규정과 혜택 자격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이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항목 ‘바’, ‘포’, ‘아’)
예를 들어
부상으로 인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먼저 나왔다면 사퇴 권고일 것이다.
직원의 입에서 먼저 나오면 자진퇴사로 간주되나요?
그럼 서로 관심을 가져볼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관련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 항목은,
즉, 업무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 실제 진단일은 근무기간 이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다음 게시물의 후속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