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정해진 날짜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에게 항상 하는 말은 최대한 빨리 날짜를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날짜를 고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입자라면 하루빨리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이번에는 고정일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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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의미 확인


아시다시피 고정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주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으면 정해진 날짜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기다


기본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것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법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주택이 아니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연자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며, 미등록 건축물이나 옥탑방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고정 날짜 예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고정 날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날짜가 고정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보증금 2억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빌렸다.

그러나 A씨는 정상참작이 가능해 2023년 2월 1일 매수인 C에게 아파트를 매각했다.



2월 20일까지 C가 임차인 B에게 입주 및 퇴거를 요구하면 C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보호법이 없으면 B는 매수인 C의 말대로 집을 비워야 합니다.

물론 기존 임대인 A와 매수인 C가 계약할 때 임차인 B에게 물려주기로 합의했는지는 상관없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 B는 집을 나가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부당한 세입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동안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을 렘으로 전환하는 고정 날짜


채권자의 임차권은 일정 기간 수령 후 물권이 되며, 의무적 권리는 특정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물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즉, 주원부에는 등재되지 않더라도 일반원부에는 등재된 것과 같은 물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이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입주신고+일자확정을 통한 반대세력 및 선납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입주신고+일자확정+입주(거주)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우선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리액션과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날짜를 얻는 방법


확정된 날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날짜 찾기는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확인 날짜를 받는 방법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수령하는 방법.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임대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스탬프를 찍고 확인 날짜를 받으십시오. 이때 임대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기억해 주세요.

2.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스캔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공증을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야 하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 날짜가 무엇인지 이해합니까? 확정일자는 도장이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집에 들어왔음을 확인하는 말만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사가 확정되면 집에 문제가 있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요약해 봅시다.


고정 날짜 Q&A



Q)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정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정확한 날짜를 재신고해야 하나요?



가) 기존 임대차계약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른 위치로 이동신고를 한 후 다시 이동신고를 하면 기존 저항은 사라지고 새로운 이동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새로운 저항이 나타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확정일자 임대계약을 분실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나요?



a) 때때로 누군가가 고정 날짜 임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서에 의거 이의신청 및 우선지급확정일자를 정합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받아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정보 공개 요청”을 요청하여 임차인의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해진 날짜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멸실 또는 멸실되더라도 수령기관에 보관된 확정일자발급원장에서 확정일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변제권이 종료되지 않는 선례확정일자 예 12474 평결)




이번에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분실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정 날짜는 보증금을 확보하는 가장 쉽고 쉬운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날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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